법률
후순위근저당권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저에 채무자가 2순위근저당권자 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채권압류를 진행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순위근저당권 금액이 커서 저까지 배당이 없을것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제3채무자에게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데 추심금소송을해야할까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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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하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의 최고액이 크다면 이에 대해서 경락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기타 조치 등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