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어요~그리고 그 지인명의로된
토지에 근저당설정도 같이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말일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경매에 진행한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1순위로 은행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그다음 후순위로 제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후순위로된 근저당도
경매신청할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저당권 설정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에서 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매 낙찰이 되면 기준권리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순위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배당시 순위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채무상환금액 회수가 가능한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최대가능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