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근저당설정된 사람도 경매에 신청할수있나요?
제가 1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어요~그리고 그 지인명의로된
토지에 근저당설정도 같이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말일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경매에 진행한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1순위로 은행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그다음 후순위로 제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후순위로된 근저당도
경매신청할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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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저당권 설정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에서 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매 낙찰이 되면 기준권리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순위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배당시 순위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채무상환금액 회수가 가능한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최대가능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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