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경매 넘어가면 우선순위
대출이 되면 제가 돈을 받는게 아닌 국가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대출인 경우
은행이 잘 확인했겠지만
행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출된돈이 8천, 제 보증금이 2천 들어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최우선 변제 경우 3000만원이 해당된다고 하면
은행이 먼저 3천만원 가져가고
제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말고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대출된돈 나머지 5천이 상환되고
그다음 2천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이랑 2천이 별도로 진행되나요??
조건을 2천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1억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1억이 기준일시 대출해준 은행이 항상 먼저가 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대상이라면 최우선으로 2천부터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