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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 되어진 상태의 차량을 그 누군가 긁었는데 아무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아서 주변 CCTV록 확인해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을 때는 차량 수리는 본인 차량 소유주가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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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을 수 없을 때는 차량 수리는 본인 차량 소유주가 해야 하는 건가요?
배상의무자를 특정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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