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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주차장에 주차되어진 차량은 신고가 되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진 상태의 차량을 주차를 하면서 긁고 다시 빼나갈때 한번 더 긁었는데 아무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아서 CCTV록 확인해서 찾았는데 이런건 경찰에 뺑소니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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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을 찾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