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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02

주차장에 주차되어진 차량은 신고가 되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진 상태의 차량을 주차를 하면서 긁고 다시 빼나갈때 한번 더 긁었는데 아무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아서 CCTV록 확인해서 찾았는데 이런건 경찰에 뺑소니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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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을 찾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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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피 도주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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