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게 재산의 80%를 상속했을때 다른 형제들이 소송으로 법적 상속비율을 주장할수 있나요? 그럴경우 판례는 어떤가요?
소송으로 비율이 법적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상속 유언장은 쓸모가 없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