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을경우 상속비율 소송 안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게 재산의 80%를 상속했을때 다른 형제들이 소송으로 법적 상속비율을 주장할수 있나요? 그럴경우 판례는 어떤가요?
소송으로 비율이 법적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상속 유언장은 쓸모가 없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재산의 유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민법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자인 경우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유효하다면 법정상속비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유언장의 효력이 다소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집행 되게 되나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재산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으로 유류분에 기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최소 비율 이외에는 상속에 관한 유언장에 따라 집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