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재산의 유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민법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자인 경우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