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유류분청구소송밖에 없나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법정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 딸 명의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4명의
자식들이 협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명의이전해가라고는 했으나 유야무야
증여세문제로 하지 못했고,
유언문서나 녹취를 한 게 아니어서 현재는 장남도 주장을
못하고 있지만 아들이라서 상속비율을 달리 하니까
서로간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계속 협의가 안되면 유류분청구소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거나, 이와 달리 분할을 원할경우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이 선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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