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월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