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로의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도로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우선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앞유리는 시간이 갈 수록 파손의 정도가 심해져서
언젠가는 교환해야 할 상황이 예상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로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블박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그 관리 주체에 접수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