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신고 시 문제
중국에 소재한 중국회사와 한국사업에 대한 프리랜서 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년간 월 단위 고정급 계약이고, 원천징수없이 전액 달러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1년 약 4~5천만원)
이후 소득신고를 위해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찾아보니 고문업무에 대해 940906 코드가 있던데, 이 코드로 신고하면 되는거겠죠?
그리고 찾아보니 신고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수입 4천만원 이하는 64.1%, 초과분에 대해서는 49.7%를 경비율로 적용한다고 봤는데, 제 실제 사용 경비가 저것 보다 낮다면 그냥 저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는거겠죠?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프리랜서라면 직전 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신규프리랜서일 경우에는 당기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장부작성 vs 추계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940xxx)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이 있으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40906은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2021년 기준 기본율을 77.6%, 초과율은 68.6%이며, 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코드인 940909은 기본율이 64.1%, 초과율이 4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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