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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이구아나291
고혹적인이구아나29122.08.27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신고 시 문제

중국에 소재한 중국회사와 한국사업에 대한 프리랜서 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년간 월 단위 고정급 계약이고, 원천징수없이 전액 달러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1년 약 4~5천만원)

이후 소득신고를 위해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찾아보니 고문업무에 대해 940906 코드가 있던데, 이 코드로 신고하면 되는거겠죠?


그리고 찾아보니 신고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수입 4천만원 이하는 64.1%, 초과분에 대해서는 49.7%를 경비율로 적용한다고 봤는데, 제 실제 사용 경비가 저것 보다 낮다면 그냥 저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는거겠죠?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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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프리랜서라면 직전 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신규프리랜서일 경우에는 당기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장부작성 vs 추계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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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940xxx)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이 있으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40906은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2021년 기준 기본율을 77.6%, 초과율은 68.6%이며, 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코드인 940909은 기본율이 64.1%, 초과율이 4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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