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신고 시 문제
중국에 소재한 중국회사와 한국사업에 대한 프리랜서 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년간 월 단위 고정급 계약이고, 원천징수없이 전액 달러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1년 약 4~5천만원)
이후 소득신고를 위해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찾아보니 고문업무에 대해 940906 코드가 있던데, 이 코드로 신고하면 되는거겠죠?
그리고 찾아보니 신고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수입 4천만원 이하는 64.1%, 초과분에 대해서는 49.7%를 경비율로 적용한다고 봤는데, 제 실제 사용 경비가 저것 보다 낮다면 그냥 저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는거겠죠?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