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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이구아나291
고혹적인이구아나291
22.08.26

해외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 건

중국의 한 업체와 인적용역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지원 계약이고, 프로젝트 발생 시 단건으로 비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맞다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송금할때 인적 용역은 0세율이라서 중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없이 계약금 전액을 송금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도 기타소득 총액이 300만원이 안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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