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컨설팅 계약 (프리랜서) "세금 별도" 계약에 따른 세금 및 보험
현 고용주와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계약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해외 컨설팅 계약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06.16.부터 2023.06.16.까지이다.
제 4 조 (용역비용)
1. “갑”은 “을”이 제1조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
2.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10일 내에 “갑”이 “을”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급월의귀속하여 신고한다.
현 상황
1. 주 4~5일 고정 시간에 출근 하는 사실상 직원 입니다. (해외+국내)
2. 프리랜서 계약 (업종코드 940909) 으로 용역비용은 세금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3.3% 및 종합소득세 회사 부담)
3. 22년6월부터 국내에서 소득발생하였고, 23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22년6월~22년12월 소득)
총수입: 46,101,419원/ 원천징수액: 1,383,010원 => 환급 금액 약 13만
4. 몇년간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중이며, 22년도수익에 따른 국민연금은 따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가입자)
5. 의료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 기본금 1만8천원 납부중 입니다.
문의 사항
1. 소득이 발생함에따라 사실 22년도부터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몰라 신고를 안했습니다.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따라 23년부터 국민 연금 및 의료보험이 증가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에 소득 신고전)
고용주 (회사) 에서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상위 계약서로 충분 한가요? 예)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
2. 22년도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 의료보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만약 받는다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5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eg. 국민연금 9%, 의료보험 인상금액 차액을 월 지급
3. 23년도 대한 종합소득세 24년 5월에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폐업할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약 500만원 가량 예상)
24년 정산일까지 기다리나요? 지금 임의 계산에 미리 비용을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4대보험 신고를 안했으니 세금별도라는 것은 의미없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에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해야 합니다.
3. 세금문제는 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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