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업무로 해외 소득시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을 통해 디자인 및 컨설팅 업무를 프리렌서 형식으로 용역 계약 하여 프로젝트 진행 하였습니다. 업체를.통해 한국 계좌로 비용을 지급 받으려 하는데
1. 인보이스 발행 ( 계산서 발행) 약 8만불
개인 은행계좌로 진행 유/무
개인 사업자 (?) 없습니다.
2. 해당 금액 소득 신고 절차 (해외거주자)
5월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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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없다면 인보이스 발행이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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