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저작물로서 보호합니다. 때문에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는 아무리 창작성이 있다 하여도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저작물 보호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입니다.
건강식단 자체도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바로 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해 그 저작권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당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규정에 의할 때, 건강식단에 관한 서적으로써 설명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을 첨부하거나,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레시피를 선택∙배열∙ 구성함에 있어서 창작성 있는 편집물이 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써 보호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사실상 베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책의 몇%까지 허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