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잔금을 3번연기해서 협의하에 주기로한 위로금을 안줬을때?
저는 매도자이고 계약금.중도금받고 매수자가 잔금일을 개인사정으로 3번연기했습니다.
연기하면서 위로금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부동산에서 확약서를 쓴것을 받았구요.그런데 이제 잔금날이 되니 매수자가 그 위로금을 주기싫어 온갖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약 매수자가 잔금만 지급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지않았을때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만약 계약해지사유가 안되면 그위로금은 소송해서 가압류로 받을수있나요? 진상 매수자로 인해 신경쓰고 에너지소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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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연체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지사유는 아닐것으로 보이며 잔금이후 위로금을 미지급사유로 소송을 진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합의된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지만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을 유지하시고 싶다면 잔금을 받고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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