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날짜보다 먼저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그이후?
6월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을했고.두달지난 시점 10월인 중도금날짜가 불안하여 부동산을 통해 중도금을 미리넣겠다고 여쭈어보니. 매도인은 계약파기가 아닌 단순하게 계약날짜에 맞게 그날 넣길바란다며 미리받지않겠다고 함. 몇일후 매수자가 중도금에 반을 입금해버렸고. 매도자는 계좌를 보내 다시 받아가거나 계좌를안보낼시 공탁하겠다고 답변이 옴.
처음계약당시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집이 팔리지않으면 잔금 치룰 여력이 되지않아 전세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룬다고 얘기하고 계약했음.
그래서 특약에 ...
"잔금은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계약서는 현 매도인 앞으로 계약하며 잔금일에 매수인앞으로 다시 계약함."
"전세잔금과 매매잔금을 맞추어 진행한다.(단 전세계약과 별개로 잔금일자는 엄수하고 미이행시 계약금은 몰수되고 중도금은돌려주며 위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전세계약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특약사항 이있음.
매도자가 공탁함으로 중도금을 미리받지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상황이라 앞으로 제가 전세세입자를 구함에 있어 매도자가 집을 안보여주거나.
매도자앞으로 계약서써야 하는 부분에 협조를 아얘안해줘서 세입자 구해 잔금치루는게 쉽지않을듯 함
제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잔금을 못치룰수도 있는 최악에 상황도 예상됨.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1. 중도금 넣지말라 햇는데 넣은경우 중도금인정이 되나요?
2. 매도자가 일부러 협조를 안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못치루게 되는경우. 저는 특약대로 계약금 몰수되고 중도금만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3. 집을 안보고도 전세계약 한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도자앞으로 계약서쓰는걸 건너뛰고 제앞으로 저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4. 전세계약을 쓰는데 적극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을 매도자가 이용하여 고의로 집을보여주지 않거나 매도자앞으로 전세계서를 쓰는데 협조하지않아 세입자를 구하지못하여 잔금을 못치뤄 제가 등기를 못받게되면 소송으로 등기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5. 지인이랑 저랑 전세계약을 쓰고. 잔금당일 지인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전세대출신청은 미리)잔금을 일단 치루고. 매도자를 내보낸후 다시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대출을 상환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문의한결과 매수자랑 쓴 계약서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자로 인해 전세대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하고. 등 피해본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너무 절박합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