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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귀여운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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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 8월 30일 / 특약 : 잔금 최대 9월 30일로 연장)

10월에는 잔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최근에 10월에도 잔금 불가하며 잔금이 지속 연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9월 잔금을 고려하여 8월중 이사(월세)를 나온 상태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달 대출이자 43만원을 손해보고 있고, 계획했던 청약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계약 파기는 하지 않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 손해배상은 특약 기준 잔금일(9월 30일)이 지난, 10월부터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11월부터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해서요..)

  • 잔금 지연 시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잔금의 법정이자율 연 5%를 지연 이자로 청구
    2) 잔금 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청구

  • 매수인과 손해배상 조율이 잘 안 될 경우, 계약 파기는 하지 않되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고 10. 1.부터 이행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5%는 통상이자로 당연히 청구가능하며, 대출이자 관리비 등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수 있었을경우에 한해 배상을 청구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