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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292
대찬치와와29223.09.12

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매수자가 일년전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불발 났었는데요

그러던중 최근에 다시 매수 연락이 와서 저는 못믿겠으니 매수금액의 10%를 먼저보내라 요구하였고 매수자가 10%를 계약금으로 준 상황입니다

현재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거래가 불발날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매수자 스스로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원래는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살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기에 자기가 이거래를 불발내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꼭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내용은 녹취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불발시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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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제를 원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을 연체해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몰취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서 두 분은 계약서 작성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쓰기 전에 받은 돈이라서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가 불분명한데, 가계약금이라 해도 당사자가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몰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위약금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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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포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약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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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므로 상대가 계약파기하면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달리 분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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