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용어는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이문을 남겨 매도하였기 때문에 시세차익거래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시는 행위는 시세차익입니다. 시세차익은 일정한 시기에 물건값의 개정이나 변동 따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