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사업성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문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며(소득세법),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의 빈도와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