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세입자로 3년 전세 3.5억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세대비 저렴하게 했고 약 1년동안은 5억까지 전세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최근 부동산 폭락으로 시세가 3억까지 내려왔네요 내년 1월 만기라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나서 보증금을 받는것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기일날 이 문구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세가 이어질경우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않아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지요? 그리고 이경우도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지연이자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