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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52
용가리5223.02.04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년전 세입자로 3년 전세 3.5억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세대비 저렴하게 했고 약 1년동안은 5억까지 전세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최근 부동산 폭락으로 시세가 3억까지 내려왔네요 내년 1월 만기라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나서 보증금을 받는것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기일날 이 문구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세가 이어질경우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않아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지요? 그리고 이경우도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지연이자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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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사자 끼리 그렇게 계약서 입력했다면 임차인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둘이 계약을 그렇게 했더라도.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웠다면,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야기하시면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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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나서 보증금을 받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계약만기시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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