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 갱신권 질문드려요.
내년 3월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전 집주인이고 사실 들어가 살아도 될만큼 가까운 곳에 제가 거주중이고 전세 준 집이 새집이라 실거주 할까 고민하다 굳이 옮길 필요없고 귀찮아서 그냥 세를 연장해 드릴까 합니다. 전세 시세는 3억 5천 올랐는데...신혼부부들이라 일단 올리진 않을 생각이지만 되돌아오는 전세 만기시는 저희가 들어가거나 매도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매도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봐 전세 갱신권을 쓰도록 할건데 돈을 올리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
갱신권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남기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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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ㅊ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 기재는 보증금을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에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오리지 않으면 현재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함. 몇년몇월몇일까지" 이라고 특약사항에 지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고 쌍방 도장날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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