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전 집주인이고 사실 들어가 살아도 될만큼 가까운 곳에 제가 거주중이고 전세 준 집이 새집이라 실거주 할까 고민하다 굳이 옮길 필요없고 귀찮아서 그냥 세를 연장해 드릴까 합니다. 전세 시세는 3억 5천 올랐는데...신혼부부들이라 일단 올리진 않을 생각이지만 되돌아오는 전세 만기시는 저희가 들어가거나 매도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매도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봐 전세 갱신권을 쓰도록 할건데 돈을 올리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