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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벌252
굳건한벌25223.12.28

전세 만기전 해지, 전세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자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거주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2년 전세 만기 3개월여를 남기고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안좋아 월세로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보증금이 제 전세 보증금의 반정도 되더라구요.

3억이 전세금이면 1억5천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저는 전입신고만 빼지말고 만기일까지 있으라네요.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주겠다구요.

그리고 3개월동안 새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들어와 지낼 예정이고 120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는데 이중계약인건가요?

만기전이라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용증을 쓰고 기다려야하는건지, 공증을 받으려했더니 공증 받아봤자 어짜피 만기됐을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 공증은 돈만 날리는거라는.. 결국 주인이 돈을 줄지 말지 의사에 달려서 뭘 해도 현시점에서는 달라질게 없다하고..

그럼 그냥 만기때까지 있겠다 하고 짐을 안빼는게 맞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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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2. 동의를 한 경우 차용증 작성 만으로 다소 어렵고 가급적 공증까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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