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2년 전세 만기 3개월여를 남기고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안좋아 월세로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보증금이 제 전세 보증금의 반정도 되더라구요.
3억이 전세금이면 1억5천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저는 전입신고만 빼지말고 만기일까지 있으라네요.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주겠다구요.
그리고 3개월동안 새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들어와 지낼 예정이고 120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는데 이중계약인건가요?
만기전이라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용증을 쓰고 기다려야하는건지, 공증을 받으려했더니 공증 받아봤자 어짜피 만기됐을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 공증은 돈만 날리는거라는.. 결국 주인이 돈을 줄지 말지 의사에 달려서 뭘 해도 현시점에서는 달라질게 없다하고..
그럼 그냥 만기때까지 있겠다 하고 짐을 안빼는게 맞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