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
20년 7월~9월
부가세예정 신고 때..
플러스상사 매입을 330,000원 을 신고해야하는데..
660,000원을 신고했어요.
전체 환급금은 1,000,000원이 발생했구요.
환급금은 예정신고분이라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구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가산세적용을
신고불성실 ㅡ 납부세액의 10%
적용만 하는걸까요???
아직 미환급되어졌는데 납부불성실도 적용해야할까요???
그리고 수정신고서 제출시...
과세수정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을 하니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0,000원 발생하는데...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해야할까요???
아님 확정분 20년 10월~12월분 작성할때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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