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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2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

20년 7월~9월

부가세예정 신고 때..

플러스상사 매입을 330,000원 을 신고해야하는데..

660,000원을 신고했어요.

전체 환급금은 1,000,000원이 발생했구요.

환급금은 예정신고분이라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구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가산세적용을

신고불성실 ㅡ 납부세액의 10%

적용만 하는걸까요???

아직 미환급되어졌는데 납부불성실도 적용해야할까요???

그리고 수정신고서 제출시...

과세수정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을 하니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0,000원 발생하는데...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해야할까요???

아님 확정분 20년 10월~12월분 작성할때 적용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기법 제47조의2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환급전에 수정신고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납부세액만큼 환급금이 차감되어 환급되기에 별도로 세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이경우 초과환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10%를 적용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되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하여도 되고 늦게 납부하신다면 그에맞춰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추가로 수정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과소지연 및 과소납부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