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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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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

20년 7월~9월

부가세예정 신고 때..

플러스상사 매입을 330,000원 을 신고해야하는데..

660,000원을 신고했어요.

전체 환급금은 1,000,000원이 발생했구요.

환급금은 예정신고분이라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구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가산세적용을

신고불성실 ㅡ 납부세액의 10%

적용만 하는걸까요???

아직 미환급되어졌는데 납부불성실도 적용해야할까요???

그리고 수정신고서 제출시...

과세수정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을 하니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0,000원 발생하는데...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해야할까요???

아님 확정분 20년 10월~12월분 작성할때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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