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
20년 7월~9월
부가세예정 신고 때..
플러스상사 매입을 330,000원 을 신고해야하는데..
660,000원을 신고했어요.
전체 환급금은 1,000,000원이 발생했구요.
환급금은 예정신고분이라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구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가산세적용을
신고불성실 ㅡ 납부세액의 10%
적용만 하는걸까요???
아직 미환급되어졌는데 납부불성실도 적용해야할까요???
그리고 수정신고서 제출시...
과세수정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을 하니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0,000원 발생하는데...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해야할까요???
아님 확정분 20년 10월~12월분 작성할때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기법 제47조의2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환급전에 수정신고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납부세액만큼 환급금이 차감되어 환급되기에 별도로 세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이경우 초과환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10%를 적용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되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정신고하는날 납부하여도 되고 늦게 납부하신다면 그에맞춰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추가로 수정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과소지연 및 과소납부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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