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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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시 계정처리 질문드려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은채로 종결될 줄 알고 부가세 공제받지 않아 전액 비용 처리 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차) 지급임차료 5,500,000
(대) 보통예금 5,500,000
부가세 수정하여 환급시 계정처리는 비용의 반대계정인 어떤 이익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임차료 잔액이 있다면 비용을 마이너스로 해도될까요?
(차) 보통예금 500,000
(차) 지급임차료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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