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특한꿩12

영특한꿩12

채택률 높음

부가가치세 환급시 계정처리 질문드려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은채로 종결될 줄 알고 부가세 공제받지 않아 전액 비용 처리 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차) 지급임차료 5,500,000

(대) 보통예금 5,500,000

부가세 수정하여 환급시 계정처리는 비용의 반대계정인 어떤 이익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임차료 잔액이 있다면 비용을 마이너스로 해도될까요?

(차) 보통예금 500,000

(차) 지급임차료 -50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바꾼 후에 어차피 환급이 되어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가 될 것이므로 예금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