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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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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상가주택 월세 수도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임차인입니다.

상가주택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건물주도 저도 둘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월세랑 수도세 입금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가는 월세랑 수도세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월세랑 수도세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제가 별도로 또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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