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사세자 건물주 등의 임대인에게 월세 등을 지급시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간이 또는 일반과세자)한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에 대해여도 발행 가능하며, 수도요금 등도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월세 등을 수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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