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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맘
순이맘23.06.28

상가주택 월세 수도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임차인입니다.

상가주택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건물주도 저도 둘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월세랑 수도세 입금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가는 월세랑 수도세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월세랑 수도세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제가 별도로 또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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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수도세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도공사에 본인 사업장 앞으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인지해주면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 계속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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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사세자 건물주 등의 임대인에게 월세 등을 지급시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간이 또는 일반과세자)한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에 대해여도 발행 가능하며, 수도요금 등도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월세 등을 수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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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증빙은 수도는 수자원공사나 월세는 집주인이 끊어주게 되어있는데, 수도요금 고지서나 월세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증빙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집주인분이 발급이 어렵다면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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