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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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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0월에 퇴사한사람도 해줘야하나요?

반드시 12/31 에 퇴사한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그럼 12월 중반에 입사한 사람의 전 직장에 대해서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 중 입사자가 2025년 귀속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자는 간소화자료 공제없이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합니다.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