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 중 입사자가 2025년 귀속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