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0월에 퇴사한사람도 해줘야하나요?
반드시 12/31 에 퇴사한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그럼 12월 중반에 입사한 사람의 전 직장에 대해서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 중 입사자가 2025년 귀속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자는 간소화자료 공제없이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합니다.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