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12월 31일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 퇴사자라 중도 퇴사가 아닌 계속 근로자로 보아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회사에서 12월 말일 퇴사자분들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회사입장에선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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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해당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불이익이 큽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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