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2번째 참석인 확인기일 날짜가 3월 두번 있는데 제가 그 날 모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구글에 검색해보니
가정폭력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다른 가능한 날짜로 조정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합의이혼 확인기일 날짜 조정하러 갈때 혼자가야 하나요? 부부가 같이 가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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