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진행중출석하지않으면어찌되나요?
협의이혼중 숙려기간 후에 둘중 누구하나라도 출석하지않으면 숙려기간이 다시생기나요?
출석날짜는 다시잡아주나요?
아님자동으로 이혼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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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혼신청 자체가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한번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잡아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석 날짜를 대개 2개 잡아주고 2번 다 불출석하면 취하간주되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이후 당사자가 불출석할경우 이를 강제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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