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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절약하는시민

절약하는시민

25.09.24

고용보험24시 탭 질문드립니다. 이런창이 뜹니다.

얼마전에 퇴사하고 새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이런창이 뜨는데 새로 고용보험 가입해야

이런문구 없어지나요?실업급여가 아니라 이직하는 경우인데요.그럼 회사에서 상실신고서를 제출 안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9.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 해석하자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상기 문구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시간이 지나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해당 화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