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국 본사의 해외 법인(사실상 본사 지배를 받고 있으나, 대표자명이 다른 별도 법인이며 대표도 본사 소속입니다)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사에서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해외 파견을 전제/조건으로 입사한 것은 아닙니다.
1. 현재는 본사에서 기본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말을 기점으로 본사에서 퇴사하고 현지 법인에서만 급여를 받거나, 본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표 아래로 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본사로 복귀하는 직원도 있으나 그대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2. 회사에서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맞춰준다고는 하나, 이도 현지의 세율이 워낙 높은 관계로 전환 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비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환할 경우, 4대보험 및 한국 소득원이 없어지고, 진급 전까지는 임금 인상도 없으며 본사 퇴직시점에 퇴직금 지급되나 이후 해외 법인 퇴직시 퇴직금은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본사에서 받던 크고 작은 복리후생이 현지 법인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본사 근무는 현재와 급여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고려하지 않고 귀국 후 이직을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2번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한국에서 직장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과 무직인 것은 제게 있어서는 근로 조건의 큰 변경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법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고용센터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상기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2-1) 전환에 동의한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접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2) 본사 퇴사를 거부하고 귀국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3) 우선 전환 후, 현지 급여 1~2개월 분 수령 후 급여 비교를 하고 퇴사해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조건 저하 시점 이후에 퇴직은 불가능합니다. 퇴사가 근로조건 저하이며 퇴사시점이 근로조건 저하 시점입니다.
3) 사직서 일괄 또는 개별 접수시,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기를 종용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 상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기입된다면 기타 자료를 통해 근로조건 변경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2-1, 2-2 방식으로 퇴사한다면 실제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통보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상황이 좀 복잡해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