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17. 03:5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국 본사의 해외 법인(사실상 본사 지배를 받고 있으나, 대표자명이 다른 별도 법인이며 대표도 본사 소속입니다)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사에서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해외 파견을 전제/조건으로 입사한 것은 아닙니다.
1. 현재는 본사에서 기본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말을 기점으로 본사에서 퇴사하고 현지 법인에서만 급여를 받거나, 본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표 아래로 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본사로 복귀하는 직원도 있으나 그대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2. 회사에서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맞춰준다고는 하나, 이도 현지의 세율이 워낙 높은 관계로 전환 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비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환할 경우, 4대보험 및 한국 소득원이 없어지고, 진급 전까지는 임금 인상도 없으며 본사 퇴직시점에 퇴직금 지급되나 이후 해외 법인 퇴직시 퇴직금은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본사에서 받던 크고 작은 복리후생이 현지 법인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본사 근무는 현재와 급여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고려하지 않고 귀국 후 이직을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2번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한국에서 직장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과 무직인 것은 제게 있어서는 근로 조건의 큰 변경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법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고용센터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상기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2-1) 전환에 동의한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접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2) 본사 퇴사를 거부하고 귀국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3) 우선 전환 후, 현지 급여 1~2개월 분 수령 후 급여 비교를 하고 퇴사해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조건 저하 시점 이후에 퇴직은 불가능합니다. 퇴사가 근로조건 저하이며 퇴사시점이 근로조건 저하 시점입니다.
3) 사직서 일괄 또는 개별 접수시,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기를 종용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 상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기입된다면 기타 자료를 통해 근로조건 변경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2-1, 2-2 방식으로 퇴사한다면 실제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통보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상황이 좀 복잡해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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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0. 12.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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