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법인에서 근무 중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한국 본사 근무 3년 정도 후 해외 법인과 계약 완료 (2년)
- 위로금 없음
2.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한국 본사 발령이 예상됩니다.
- 현재는 귀국 생각이 없어 자발적 퇴사로 가야 할것 같은데, 본사 발령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3. 권고사직 후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과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조건을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면 됩니다.
2.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