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차직장인입니다.
본사는 지방에 있으며 저는 본사소속에 있지만,
실근무는 수도권 건설현장 가설건물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앞으로 타지역에 있는 다른법인 b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실상 양쪽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소속은 본사소속으로 변함이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집과 b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서 자진 퇴사신청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참고로 본사와 b회사는 대표도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다른 별개의 회사들입니다.
현재소속과 법인이 다른회사를 겸업하는 상황에 출퇴근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청가능 할까요?
그에따른 준비서류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