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4년차직장인입니다.
본사는 지방에 있으며 저는 본사소속에 있지만,
실근무는 수도권 건설현장 가설건물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앞으로 타지역에 있는 다른법인 b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실상 양쪽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소속은 본사소속으로 변함이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집과 b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서 자진 퇴사신청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참고로 본사와 b회사는 대표도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다른 별개의 회사들입니다.
현재소속과 법인이 다른회사를 겸업하는 상황에 출퇴근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청가능 할까요?
그에따른 준비서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지를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전출명령으로 상기와 같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과 b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서 자진 퇴사신청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참고로 본사와 b회사는 대표도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다른 별개의 회사들입니다.
현재소속과 법인이 다른회사를 겸업하는 상황에 출퇴근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청가능 할까요?
b법인으로의 인사발령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회사의 지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회사의 입사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도권 건설현장 가설건물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앞으로 타지역에 있는 다른법인 b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가설건물안 사무실,b회사 출근거리문제인데요, 양쪽다 출근하는 경우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를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측에서 판단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무명령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한 것이므로, A회사와 관련없는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