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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24.03.19

현행범 체포 48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제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받지 못한경우

48시간 이내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8시간이 가령,

제가 오후 5시쯤에 체포되어 대략 5:30분쯤 부터 수감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해서 이틀뒤에 풀어주게되면,

48시간을 정확하게 전부 채우고나서

이틀뒤 정확히 5:30분쯤 석방 되게 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케바케 이겠지만) 가령 수사기관에서 당일 작성후에, 다음날 바로 청구하여

다음날 바로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는건가요??

또 하나는 혹시나 긴급체포가 되어서 수감될 경우 핸드폰이나, 지갑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압수 당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핸드폰, 지갑 뿐만아니라 신발도 벗기고 맨발상태로 수감시킨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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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지갑 등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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