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제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받지 못한경우
48시간 이내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8시간이 가령,
제가 오후 5시쯤에 체포되어 대략 5:30분쯤 부터 수감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해서 이틀뒤에 풀어주게되면,
48시간을 정확하게 전부 채우고나서
이틀뒤 정확히 5:30분쯤 석방 되게 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케바케 이겠지만) 가령 수사기관에서 당일 작성후에, 다음날 바로 청구하여
다음날 바로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는건가요??
또 하나는 혹시나 긴급체포가 되어서 수감될 경우 핸드폰이나, 지갑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압수 당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핸드폰, 지갑 뿐만아니라 신발도 벗기고 맨발상태로 수감시킨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