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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16

체포적부심사는 무엇이며 체포중 조사중에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뉴스를 보았는데, 체포되어 조사중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가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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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48시간의 진행도 중단되게 되고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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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 그리고 기존에 확인된 증거자료나 사건 관계 서류를 토대로 체포의 적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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