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신이 기부하는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곳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수령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부금세액공제액은 각 단체 별 기부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라 그 공제액과 한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