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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쿠스쿠스44
유쾌한쿠스쿠스4421.01.20

직장인들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이 종교단체 사단법인 민간 비영리법인 등 기부하고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공제가 10퍼센트 15퍼센트라는데 그것의 의미가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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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809100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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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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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공제율의 의미는 기부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중 한도내의 금액이 공제가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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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한도 금액 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기부를 했다면 16.5%인 165만원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일정한 종교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입니다. 기부할 단체에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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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신이 기부하는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곳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수령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부금세액공제액은 각 단체 별 기부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라 그 공제액과 한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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