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등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 속하는 단체인지는 해당 기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종교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