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베트남 참전 유공자 호국원으로 모실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70년대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베트남 참전도 했고, 수송 병과에 계시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금고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사 중인데 통과 될 거라고는 하지만 걱정되서요.

정상적인 전역을 하셨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친수하였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참전유공자 공식 제복을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탄원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아버님께서는 정상 전역을 하셨고, 국가유공자 증서와 최근 참전유공자 제복까지 받으신 만큼 기본적인 참전유공자 자격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국립호국원 안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과거 금고형 이력이 있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심사 중이며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전과 여부만이 아니라 참전 경력과 전체적인 공적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원서는 반드시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 아버님의 참전 사실과 유공자 인정 경력,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분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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