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클래식한하마187
클래식한하마18722.08.12

큰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는데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십니다.

친아들이 아닌 조카인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조카인 질문자님은 국가유공자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