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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24.02.16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약 8개월 정도 지난 지금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25전쟁에서 대퇴부 총상과 다른 부분 추가 부상으로 인해서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전역하셨는데, 현재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라서 서면으로 등급 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퇴부와 다른 한 부위까지 총상을 입어서 전역할 정도였다면 상이등급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참고로 어릴적 기억에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걷기 어려워하시고 절뚝이셨지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탑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답변에 의존하진 않겠으나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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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 등급 산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주로 부상의 종류, 부상의 심각성, 그리고 그 부상이 일상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부상의 종류와 정도: 부상이 어떤 부위에 있었으며 그 부상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는지가 평가의 주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내부 손상이나 심각한 외상 등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의 정도: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중 행위: 복무 기간 동안의 행적과 그에 따른 훈장, 포상 등도 고려됩니다. 특히, 전투에서의 공로나 헌신적인 행위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자의 현재 상태: 신청자의 현재 건강 상태, 나이, 생활 상황 등도 고려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대퇴부와 다른 부위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났다면, 심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6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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