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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

아내 명의로 집 증여할때 조건부로 증여할수있나요?

아내 명의로 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증여해주려고 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해당부동산 가액만큼 아내가 저에게 빌린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 부동산을 사는걸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액은 이혼시 까지 상환을 연기하고 만일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채무액을 저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만일 그 채무액을 아내가 상환할수 없는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처분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조건으로도 증여할수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조정받을수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증여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자유롭게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계약과는 별개로 되어 증여된 재산은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되겠으며, 그 재산의 형성에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