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 명의로 집 증여할때 조건부로 증여할수있나요?
아내 명의로 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증여해주려고 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해당부동산 가액만큼 아내가 저에게 빌린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 부동산을 사는걸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액은 이혼시 까지 상환을 연기하고 만일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채무액을 저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만일 그 채무액을 아내가 상환할수 없는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처분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조건으로도 증여할수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조정받을수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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