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월부터 6월은 프리랜서로, 7월부터는 직장인이 되어,
개인사업에서는 적자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 소득은 -1천만원이지만, 프리랜서로 3천만원, 직장인으로 4천만원의 소득(연말정산)이 있다면, 종합소득은 총 6천만원이 되어, 세율 24%가 적용되나요?
따라서, 6천만원 x 24% - 522만원(누진세액공제) = 9,18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이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