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1월부터 6월은 프리랜서로, 7월부터는 직장인이 되어,
개인사업에서는 적자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 소득은 -1천만원이지만, 프리랜서로 3천만원, 직장인으로 4천만원의 소득(연말정산)이 있다면, 종합소득은 총 6천만원이 되어, 세율 24%가 적용되나요?
따라서, 6천만원 x 24% - 522만원(누진세액공제) = 9,18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이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잉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가정한 뒤, 단순합산한다면,
사업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프리) 3000만원
근로소득(직장) 4000만원
6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의 경비율이나 장부적용 및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산식대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모든 소득을 서로 통산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에서 기납부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과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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