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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망둥어95
겸손한망둥어9522.06.05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1월부터 6월은 프리랜서로, 7월부터는 직장인이 되어,

개인사업에서는 적자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 소득은 -1천만원이지만, 프리랜서로 3천만원, 직장인으로 4천만원의 소득(연말정산)이 있다면, 종합소득은 총 6천만원이 되어, 세율 24%가 적용되나요?

따라서, 6천만원 x 24% - 522만원(누진세액공제) = 9,18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이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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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잉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가정한 뒤, 단순합산한다면,

    사업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프리) 3000만원

    근로소득(직장) 4000만원

    6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의 경비율이나 장부적용 및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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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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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산식대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모든 소득을 서로 통산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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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에서 기납부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과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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