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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
너굴너굴23.03.03

투잡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연 6000 정도 회사에서 받고

개인카페 동업을 통해 사업소득 연 600이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그러면 내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율이 24% 이니까

6,000,000 * 0.24 = 1,440,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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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는 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 등을 제한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총액만으로는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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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 수입금액 600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

    후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실제로 납부 또는 부담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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