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 수입금액 600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
후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실제로 납부 또는 부담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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