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연 6000 정도 회사에서 받고
개인카페 동업을 통해 사업소득 연 600이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그러면 내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율이 24% 이니까
6,000,000 * 0.24 = 1,440,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는 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 등을 제한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총액만으로는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 수입금액 600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
후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실제로 납부 또는 부담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