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수령 기준 약 1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2022년 1월부터 개인사업 등록을 하고
직장급여 외 개인사업 수입이 월 100만원 이라고 하면
2023년 5월에 종부세 신고할때 2022년 개인사업소득이 1200만원이라서
개인사업자 종소세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낼 새금이 없는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1년간 세후 1억2천을 넘으니
합산하면 1년간 1억3200만원의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4대보험 및 관계된 세금 모두 회사부담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받는 금액이 월 1000만원 정도 되고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무중 인데 개인사업을 안하면 순전히 1년간 1억2천만원이 내돈이지만
월 100만원 버는 개인사업때문에 적법지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사업자 종소세로
월 100만원 버는것보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급여와 사업소득과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과세가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연간 지출이 개인지출5천만원+사업지출 600만원 해서 연간 총 5600만원 지출이라면
어떤가요?
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A씨
직장급여 : 실수령으로 연간 1억 2000만원 // 개인지출 : 연간 5000만원
개인사업 소득 : 연간 1200만원 // 사업지출 : 연간 600만원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