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긋한꽃새159
느긋한꽃새159

근로소득신고를회사에서안해주고 제가따로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회사말고개인이그회사근로소득신고를할수있나요?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23년도 근로소득이 잡혀있지않아 종합소득세신고자체를못해서 여쭤봤더니 다시물어본다고만하시고 안되면 제가직접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그게가능한가요? 회사에서등록을해줘야한자고하는데 제가등록가능하다면 하는방법좀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는 회사 사장님이 작성자분 앞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되어있다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 신고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진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줬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