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셨구요
따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안 떼고 월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소득증명이 안된다고 해서 청년도약적금 신청 반려를 당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쪽엔 무지해서 아하에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급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까지 대납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신고도 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소급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