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쿨한침팬지15
쿨한침팬지15
23.10.31

회사에서 원천징수(근로소득 신고)를 안했는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셨구요

따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안 떼고 월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소득증명이 안된다고 해서 청년도약적금 신청 반려를 당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쪽엔 무지해서 아하에 질문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