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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침팬지15
쿨한침팬지1523.10.31

회사에서 원천징수(근로소득 신고)를 안했는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셨구요

따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안 떼고 월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소득증명이 안된다고 해서 청년도약적금 신청 반려를 당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쪽엔 무지해서 아하에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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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급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까지 대납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신고도 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소급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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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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