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벖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적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신분 확인, 퇴직금 등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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