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및 보호법
상가 계약 후 재계약 할때 5% 인상했고
현재 또 재계약 한달 남은 상황이라 묵시적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 임대료 인상을 또 요구하시는데요
50프로 정도 인상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최대 5%아닌가요
만약 낮춰서 20%정도라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동의하지 않으면 주인분이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년정도 있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