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후 재계약 할때 5% 인상했고
현재 또 재계약 한달 남은 상황이라 묵시적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 임대료 인상을 또 요구하시는데요
50프로 정도 인상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최대 5%아닌가요
만약 낮춰서 20%정도라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동의하지 않으면 주인분이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년정도 있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면 10년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장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