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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퓨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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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및 보호법

상가 계약 후 재계약 할때 5% 인상했고

현재 또 재계약 한달 남은 상황이라 묵시적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 임대료 인상을 또 요구하시는데요

50프로 정도 인상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최대 5%아닌가요

만약 낮춰서 20%정도라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동의하지 않으면 주인분이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년정도 있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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