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상가 계약이 끝나는데 상가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월세의 약 40%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찾아보니 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계약은 연장으로 취급되서 임대차보호법에의해 월세를 최대 5%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내년 계약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갱신이 아닌 재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월세 인상한도는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서 상의 새로운 월세로 내는게 타당한 것인가요??